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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신고 업체, 5년간 4천곳 달해…상습 360곳 "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0.13 15:11
수정2025.10.13 16:22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학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미보고 건수는 4009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31억 5천 500만원입니다.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의 적발은 요양신청서 등 조사 과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미보고 건수는 2021년 1283,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으로 줄어들다가 2024년 779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기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361개 이고 부과된 과태료는 6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A업체는 17차례, B업체는 14차례 산재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업체가 미보고한 17차례의 산재는 모두 당국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적발되었고, 14회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B업체 역시도 14차례 모두 신고를 통해 산재가 적발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체들의 약 70%는 당국의 감독 및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학영 부의장은 “적발경로가 자진신고인 경우 실수로 산재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국의 적발을 통해 산재 신고가 제때 되지 않은 건수가 수차례 적발된 사업장은 사실상 산재 은폐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사업장들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학영 부의장은 “산업재해조사표는 2014년 7월 도입된 산재 발생 보고제도에 따라 도입되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은 상황”이라며 “산재 발생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단순히 벌금만 매기는데 그치지 말고, 상습적으로 산재신고를 하지않는 사업장들의 세부사유까지도 확인해 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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