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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다고 1km 가게만 노출…배달앱 딱 걸렸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0.13 14:40
수정2025.10.13 16:39

[앵커]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식당들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특히 쿠팡이츠는 점주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배달 지역을 어떻게 제한했다는 건가요? 

[기자] 



폭우나 폭설, 그리고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배달앱에 노출되는 식당을 조정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가게 반경 4km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배달 가능 리스트에 해당 가게가 노출되는데, 배달앱이 노출 거리를 축소하면 1km 내에 있는 고객들에게만 해당 가게가 보이는 겁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조정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 점주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점주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업체들에 해당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쿠팡이츠는 수수료 문제도 불거졌다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쿠폰 등으로 음식값을 할인받은 경우에도 해당 음식값의 정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점주로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 수익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배민과 쿠팡이츠는 점주들에게 대금 정산을 예정보다 미루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점주들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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