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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대기업 실효세율 19.1%…공제·감면액 축소에 상승 전환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11 09:24
수정2025.10.11 14:11

[초고소득 대기업과 저소득기업 법인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로 공제·감면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오늘(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과세표준)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었지만 공제·감면 효과도 대폭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치를 받은 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명목상 세율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습니다. 소득금액 역시 같은 기간 5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습니다.
    
5대 기업 실효세율은 경기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10%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20년 16.6%에서 2021년 21.6%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18.9%, 2023년 16.4%로 다시 하락한 뒤 지난해 상승 전환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지난해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수준이었으나 2021년(5만2000개) 5만개를 넘어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늘었고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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