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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나면 사라지는 건보료 환급금, 이렇게 찾아가세요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0.10 17:47
수정2025.10.12 04:55


원래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보다 더 많이 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지역·직장가입자 등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원래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이었습니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000건이었습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됩니다.

몰라서 찾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없다면 0원,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과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번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일이 번거롭다면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건강보험공단 방문 등을 통해 미리 본인의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해 줍니다.

단,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과오납된 금액은 2025년 말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치매 등 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엔 진단서나 소견서, 위임장 같은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건강보험 환급금을 빙자한 문자 피싱 사기가 많은데요, 환급금을 확인해 보라는 등의 유도를 하고 링크를 누르면 원격조종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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