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 안 받고 "과태료 깎아줘"…떼써도 안 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0.10 17:46
수정2025.10.10 18:16
[앵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연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으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과태료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관련 규정을 뜯어고쳐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티커에 현수막까지, 거리는 매 걸음마다 금연 표시로 도배됐지만 바닥엔 꽁초가 수북합니다.
[박천곤 / 서울 은평구 : 지나가면서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 자체가 불쾌할 때가 많거든요. 과태료 10만 원이 붙어 있는데 그냥 형식적이더라고요.]
어쩌다 흡연이 적발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온라인 교육 3시간이면 절반, 석 달간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때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감면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이야깁니다.
[임민경 / 인하대 의대 교수 (금연 상담 전화 사업 책임자) : (방문·상담을) 미루거나 빠지거나 전화로 대신하거나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하니까. 제대로 실천을 안 하지만 감면만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올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마지막 상담을 3개월 1일 차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아 상담 시기를 마음대로 바꾸려는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전화 상담 역시 11회 이상으로만 규정된 상담이 원래 14회로 구성돼 있다고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음식점과 공연장, PC방과 만화방 등의 금연 구역 범위도 '건물 실내'에서 '시설 전체'로 바꿔, 옥상이나 테라스도 금연 구역에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연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으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과태료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관련 규정을 뜯어고쳐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티커에 현수막까지, 거리는 매 걸음마다 금연 표시로 도배됐지만 바닥엔 꽁초가 수북합니다.
[박천곤 / 서울 은평구 : 지나가면서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 자체가 불쾌할 때가 많거든요. 과태료 10만 원이 붙어 있는데 그냥 형식적이더라고요.]
어쩌다 흡연이 적발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온라인 교육 3시간이면 절반, 석 달간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때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감면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이야깁니다.
[임민경 / 인하대 의대 교수 (금연 상담 전화 사업 책임자) : (방문·상담을) 미루거나 빠지거나 전화로 대신하거나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하니까. 제대로 실천을 안 하지만 감면만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올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마지막 상담을 3개월 1일 차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아 상담 시기를 마음대로 바꾸려는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전화 상담 역시 11회 이상으로만 규정된 상담이 원래 14회로 구성돼 있다고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음식점과 공연장, PC방과 만화방 등의 금연 구역 범위도 '건물 실내'에서 '시설 전체'로 바꿔, 옥상이나 테라스도 금연 구역에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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