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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안 받고 "과태료 깎아줘"…떼써도 안 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0.10 17:46
수정2025.10.10 18:16

[앵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연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으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과태료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관련 규정을 뜯어고쳐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티커에 현수막까지, 거리는 매 걸음마다 금연 표시로 도배됐지만 바닥엔 꽁초가 수북합니다.

[박천곤 / 서울 은평구 : 지나가면서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 자체가 불쾌할 때가 많거든요. 과태료 10만 원이 붙어 있는데 그냥 형식적이더라고요.]

어쩌다 흡연이 적발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온라인 교육 3시간이면 절반, 석 달간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때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감면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이야깁니다.

[임민경 / 인하대 의대 교수 (금연 상담 전화 사업 책임자) : (방문·상담을) 미루거나 빠지거나 전화로 대신하거나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하니까. 제대로 실천을 안 하지만 감면만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올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마지막 상담을 3개월 1일 차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아 상담 시기를 마음대로 바꾸려는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전화 상담 역시 11회 이상으로만 규정된 상담이 원래 14회로 구성돼 있다고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음식점과 공연장, PC방과 만화방 등의 금연 구역 범위도 '건물 실내'에서 '시설 전체'로 바꿔, 옥상이나 테라스도 금연 구역에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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