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연구역 과태료 10만원, 감면 쉽게 안 해준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0.10 11:26
수정2025.10.10 11:51

[앵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연교육 등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준들을 더 세세하게 바꿨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과태료 감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최근 금연구역 업무지침을 새로 내놓으면서 적발된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일선에서 헷갈릴 부분을 원천차단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금연교육만 받으면 과태료를 절반 깎아주고, 보건소나 병의원 금연클리닉에 금연상담전화까지 다 이수한 경우엔 전액 면제해 주는데요.

면제 기준을 기존 병의원 '8주~12주 금연프로그램 이수'에서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8주~12주 투약기준 만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금연구역 지정범위도 '해당 건물 실내 금연'에서 '시설 전체 금연'으로 바꾸면서 금연빌딩 옥상 등도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외 흡연구역 위치는 원래 '보행자 주 통행로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이 기본 원칙이었는데 '입지 특성을 감안해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못 박은 곳도 더 늘었다고요?

[기자]

실내 체육시설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인공암벽장, 풋살장, 스크린 골프 등 가상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적인 초중고와 달리 금연시설에서 빠져있었던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도 추가됐습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 정보 보관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첫 감면 신청 시점을 포함해 두 번째 적발까지는 봐주지만 2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트럼프 "곧 끝난다…내 방식대로"…수렁에 빠진 이란 전쟁
'사상 최대 IPO' 스페이스X, 기업가치 목표 3천조원으로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