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과태료 10만원, 감면 쉽게 안 해준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0.10 11:26
수정2025.10.10 11:51
[앵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연교육 등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준들을 더 세세하게 바꿨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과태료 감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최근 금연구역 업무지침을 새로 내놓으면서 적발된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일선에서 헷갈릴 부분을 원천차단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금연교육만 받으면 과태료를 절반 깎아주고, 보건소나 병의원 금연클리닉에 금연상담전화까지 다 이수한 경우엔 전액 면제해 주는데요.
면제 기준을 기존 병의원 '8주~12주 금연프로그램 이수'에서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8주~12주 투약기준 만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금연구역 지정범위도 '해당 건물 실내 금연'에서 '시설 전체 금연'으로 바꾸면서 금연빌딩 옥상 등도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외 흡연구역 위치는 원래 '보행자 주 통행로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이 기본 원칙이었는데 '입지 특성을 감안해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못 박은 곳도 더 늘었다고요?
[기자]
실내 체육시설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인공암벽장, 풋살장, 스크린 골프 등 가상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적인 초중고와 달리 금연시설에서 빠져있었던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도 추가됐습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 정보 보관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첫 감면 신청 시점을 포함해 두 번째 적발까지는 봐주지만 2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연교육 등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준들을 더 세세하게 바꿨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과태료 감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최근 금연구역 업무지침을 새로 내놓으면서 적발된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일선에서 헷갈릴 부분을 원천차단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금연교육만 받으면 과태료를 절반 깎아주고, 보건소나 병의원 금연클리닉에 금연상담전화까지 다 이수한 경우엔 전액 면제해 주는데요.
면제 기준을 기존 병의원 '8주~12주 금연프로그램 이수'에서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8주~12주 투약기준 만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금연구역 지정범위도 '해당 건물 실내 금연'에서 '시설 전체 금연'으로 바꾸면서 금연빌딩 옥상 등도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외 흡연구역 위치는 원래 '보행자 주 통행로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이 기본 원칙이었는데 '입지 특성을 감안해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못 박은 곳도 더 늘었다고요?
[기자]
실내 체육시설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인공암벽장, 풋살장, 스크린 골프 등 가상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적인 초중고와 달리 금연시설에서 빠져있었던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도 추가됐습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 정보 보관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첫 감면 신청 시점을 포함해 두 번째 적발까지는 봐주지만 2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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