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 5일의 절반만 줘라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0.10 11:26
수정2025.10.10 11:51

[앵커]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첫 기준이 나왔습니다.



주 5일 미만 일하는 근로자와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수당도 달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일단 대법원의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씩 격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는데요.



원심은 이들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봤는데요.

주휴수당은 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주당 소정근로일이 닷새에 못 미치면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환산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깼습니다.

예컨대 하루에 8시간씩 사흘 일했을 경우, 총 근로시간 24시간을 5일로 나눈 4.8시간으로 하루치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영향은 주로 어디가 받게 될까요?

[기자]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등 아르바이트나 하루를 건너뛰면서 일하는 등 근무시간 형태가 다양한 사업장이 영향권에 놓일 전망입니다.

통계청 집계상 시간제 근로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를 여러 명 두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 관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李대통령 "주식시장 불신 외환에 영향…주가조작 탈탈 털어야"
李대통령 "소수 강자가 어지럽히는 시장, 공정위가 균형 맞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