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이용 줄었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0.10 10:49
수정2025.10.10 10:55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서류 발급 건수가 1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2023년 7만건이 넘었지만 지난해 6만여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1~8월에는 1만4천2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천634건)보다 37% 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1~7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3천4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체불임금이 늘었는데도 대지급금 이용은 줄어든 셈입니다.
이에 강 의원은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침 개정 이전에는 사업주의 진술과 일부 증빙으로도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4대 보험 서류와 국세청 신고, 6개월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이나 이주노동자 등의 경우 대지급금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대지급금 이용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는데 지침이 개정된 지난해에는 3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는 2만3천건에 달합니다.
강득구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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