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보험료 부담은 누가?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0.10 06:45
수정2025.10.10 07:52
[산재보험 대상자 확대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 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이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했지만,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을 원하면 신청해서 드는 임의가입 방식입니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0.66%)보다 1.7배 가까이 높습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르면 오는 2027년 전 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합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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