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피해가나…"트럼프, 복제의약품 제외 검토"
SBS Biz 최윤하
입력2025.10.09 09:16
수정2025.10.09 09:21
[미국 약국에 진열된 타이레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달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습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약품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제약이 인도 같은 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이 수익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복제약을 외국에 의존하는 게 국가 안보 위험이며 정부가 고율 관세와 함께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지원하면 국내 생산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핵심 복제약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WSJ는 일본 같은 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투자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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