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옆집 자녀들 상속 싸움 났다는데…차라리 여기에 재산 맡길까?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0.09 07:59
수정2025.10.09 08:59


70대 A씨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4억원을 은행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갈수록 건강이 나빠져 치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후 자녀들에게 보유 주식과 부동산을 큰 분쟁 없이 상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A씨는 1억원을 사망 후 손자 학비로만 쓰이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은행 측은 A씨 사망 전까지 신탁 자금을 운용해 생활비를 지급한 뒤 사후에 계획대로 재산 승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와 상속에 관심이 커지면서 유언대용신탁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4조1237억으로 집계돼 첫 4조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3조5072억원에서 6165억원(16.6%)늘어난 것으로, 지난한 해 증가분(3966억원)을 가뿐히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계약을 맺어 금융회사 등에 자산관리를 맡기고,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화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시중은행도 1인 가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다양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존 유언 방식인 공정증서는 유언자와 증인 두 명이 참석해 공증인이 제대로 유언을 받아 적었는지 승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반면 신탁 상품은 피상속인과 은행이 계약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편리합니다. 유언장 분실이나 보관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탁자의 뜻대로 재산 분배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녀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 유산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년이 된 이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1인 가구라면 남은 재산을 병원, 대학 등 기부단체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도 가입금액을 대폭 낮추면서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사업을 시작한 하나은행은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49재신탁, 기부신탁 등 유언대용신탁 관련 상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그룹 차원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한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도 내놨습니다.

국민은행은 위탁재산이 1000만원만 돼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습니다. 최저 가입 금액을 대폭 낮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우리은행도 최소 위탁재산이 1000만원인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내놓고 시장공략에 나섰고,. 신한은행은 2022년 8월 아예 금액 기준을 없앤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롯데 '2025 다양성포럼' 개최…"상호존중·포용문화 확대"
하이트진로, 서울시 쪽방촌 온기창고 후원…"연중 지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