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 주인 잃은 복권…1등 84억원도 안 찾아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0.08 07:55
수정2025.10.08 09:02
올해 8월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된 복권 당첨금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총 4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억 원)보다 약 89억 원 증가한 수치로 2023년(436억 원), 2022년(311억 원), 2021년(343억 원) 등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복권 종류별로는 온라인 복권(로또)에서 211억원이 미수령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 40억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 37억원 순이었습니다.
등수별로는 5000원에 해당하는 5등 당첨금 미수령액이 2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등 46억원, 3등 16억원, 2등 1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등 당첨금도 84억원에 달했습니다.
복권위측은 "1등 당첨자의 경우 현수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까지 하지만 끝내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로또(온라인복권)와 추첨식 인쇄·전자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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