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자' 압류, 5년 새 26배 증가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06 14:45
수정2025.10.06 15:38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2019년 467건에서 지난해 1만 2354건으로 26배 폭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청년층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상환·상환유예가 크게 늘면서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습니다. 대학생 상환유예자는 같은 기간 1071명에서 233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한 청년도 6731명에서 1만 1753명으로 74.6%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있는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반복되면 신용 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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