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씩 받았더니…건보료 폭탄?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06 11:50
수정2025.10.07 09:09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수령으로 인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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