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아파트 고맙습니다"…미성년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 '무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06 11:30
수정2025.10.07 09: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은 1조 5천 3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가 여전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 세대에서 먼저 과세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생략할 경우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이 아닌 상황에서 증여가 이뤄지면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지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으면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연도별 증여 규모는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3000억 원대 규모가 미성년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물림된 부동산의 종류별 평균 증여액은 건물이 토지를 웃돌았습니다.
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 9천만 원, 건물은 1억 6천100만 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지만, 2021년에는 건물(1억 9천900만 원)이 토지(1억 3천200만 원)를 역전했습니다.
2024년에도 건물(2억 1천400만 원)이 토지(1억 3천200만 원)보다 증여액이 높았습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컸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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