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6년간 납세자 불복으로 국세 9.3조 환급…국세청 잘못 15%"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06 09:27
수정2025.10.06 13:28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이 오늘(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 순이었습니다.

조세 불복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발생했습니다. 조세 불복 사건 가운데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수준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기보, 'SDGBI' 2년 연속 최우수그룹 선정
식약처,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