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소송 패소로 5년간 6천130억원 손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06 09:21
수정2025.10.06 09:22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패소 사건은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지난해 19건, 올해 9월까지 11건 등입니다. 521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 271건 중 80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은 29.5%였습니다.
방사청은 이 기간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 민간 로펌에 13억5천만원, 정부법무공단 9억6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패소 사건 유형은 물품 대금,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징계처분 취소 등 다양했습니다.
지난 5년간 패소 금액이 가장 컸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체상금 관련 소송으로, 방사청은 2023년 대한항공에 517억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도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초도 양산사업 지체상금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482억원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황 의원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 편의적 사업추진으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늘고 있다"며 "방사청 사업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청 측은 "무기체계획득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한 소송 또한 대부분이 고액"이라며 "패소 금액 이상의 금액을 승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충실한 소송수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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