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위스키 팔아볼까?…당근 했다가 자칫 철창행?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05 10:02
수정2025.10.05 10:09
[중고거래앱에 올라온 추석 명절 선물. (사진=당근 캡처)]
추석 선물을 중고 거래했다가 졸지에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은 주류판매 면허없이 팔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증정용 샘플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나누어 소분한 화장품도 중고로 팔면 위법입니다. 특히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수 있는 안경이나 렌즈도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한시적으로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또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고, 판매 글을 올릴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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