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퇴사해 소득 없는데…국민연금 어쩌죠?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0.05 09:42
수정2025.10.05 09:43
경기침체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과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당장은 부담을 덜 수 있으나 그만큼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 나중에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서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향후 연금액을 늘리고자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내고자 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9%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20만원이라면 50%인 60만원이 인정소득이 됩니다. 인정소득에 보험료율(9%)을 곱하면 5만 4000원인데 이 가운데 75%(4만 500원)를 정부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25%(1만 3500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50%인 10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지만, 상한 규정(최대70만 원)에 따라 인정소득은 70만원이 됩니다. 인정소득에 보험료율(9%)을 곱한 6만3000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로 이 중 정부가 75%(4만 7250원), 개인이 25%(1만 5750원)를 각각 납입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 소득이 일정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 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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