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법부 음주운전 징계만 39건…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03 14:13
수정2025.10.03 14:15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수위는 대부분 정직 1개월 이하나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21년 이후 산하기관의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법관의 경우 2021년 이후 징계는 총 8차례였고, 이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판사 1명이 2021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12월 무면허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 2023년 8월 성매매를 한 울산지법 판사는 정직 3개월, 같은 해 12월 성희롱을 한 청주지법 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공무원 직군에 대해서는 5년간 161건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38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은 강등 처분, 2건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견책으로 그친 사례도 2건 있었는데, 견책은 주의를 주는 정도의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올해 들어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사무관이 정직 2개월, 서울동부지법 관리서기가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고, 음주 추태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1건 있었습니다.
음주 관련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법 속기주사보가 살인을 이유로 파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사법부가 독립을 외치면서도 내부 직원 비위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며 제 식구 봐주기식 조치를 해왔다"며 "대법원은 내부 직원 비위 행위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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