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쓰러졌지만 응급장비 미작동으로 사망…"골프장 배상 책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03 10:18
수정2025.10.03 10:19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비치해둔 자동심장충격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진 이용객이 제때 응급장비를 쓰지 못해 사망했다면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당시 A씨는 도내 한 골프장에서 본인 차례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일행과 캐디가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골프장 직원이 119 구조대에 신고하고, 골프장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왔지만 정작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도착한 119 구조대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한 이후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수 차례 심장 충격을 실시하고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그날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 유족은 이후 골프장 운영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지난 3월 일부 승소했고, 항소 없이 4월에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판사는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측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이런 장비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골프장 직원이 가져왔던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A씨 생존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장 측이 A씨 유족 측에게 총 1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골프장 측 주의의무 위반과 이용객 사망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A씨 심정지 자체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저질환과 골프장 측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골프장 측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국만 5000만원 싸다"…회사가 밑지고 판다는 '이 차'
- 2.또 품절이다…"이게 천원?", 다이소 소비자 홀렸다
- 3."주식에 된통 당하셨죠, 은행으로 오세요"…年 10% 특판 경쟁
- 4.일주일 뒤부터 현금 3천만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
- 5.걸그룹 연예인이 뚫은 '18억 로또'…커지는 청년 박탈감
- 6."우리 아들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2배 더 받는대요"
- 7.1억4천만원 벌고도 건보료 0원?…일용직도 건보료 뗀다
- 8.전기요금 가르는 숫자 '450'…넘는 순간 요금 뛴다
- 9.젠슨 황, 李대통령 만나 "엔비디아-SK, 5천억불 파트너십 발표"
- 10.靑"근저당 17억 이자 안 받는다"…증여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