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5조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03 09:41
수정2025.10.03 11:00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천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천299건, 금액으로는 1조5천37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고,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천590억원, 2021년 4천447억원, 2022년 3천580억원, 2023년 2천942억원, 2024년 1천812억원으로 연평균 약 3천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습니다.
대물림된 부동산의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보면 건물이 토지를 웃도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2018년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천만원, 건물은 1억6천100만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으나 2021년에는 건물(1억9천900만원)이 토지(1억3천200만원)를 역전했고, 추세는 이후 계속돼 2024년에도 건물(2억1천400만원)이 토지(1억3천200만원)보다 증여액이 높았습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컸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는데,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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