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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주택 된 서울시 안심주택…보증보험 가입 완화두고 국토부와 신경전?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0.02 17:51
수정2025.10.02 18:23

[앵커]

서울시가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제기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시 예산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재무구조를 꼼꼼히 따져 진입장벽도 높입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 협조가 필수적인데 양측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올해 초 경매에 넘어갔고 134가구에서 228억 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시중은행과 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시 예산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경매에서 회수한 자금을 서울시에 다시 반환합니다.

또 서울시는 사업을 4단계로 나눠 임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방안과 재무안정성을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미반환 우려가 불거진 안심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안 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꼽혔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최근 가입요건 일부를 강화하면서 보증 가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현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제도적인 허점이 많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지원으로 매우 소극적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이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HUG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LTV 60% 등 보수적인 LTV 산정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깁니다.

국토부는 이미 시행 중인 보증보험 관련 제도를 서울시 주거정책에 한해서만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공급 방식과 임대주택 운영 등에서 날 선 공방을 보인 가운데 양측의 정책 엇박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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