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동일성분' 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청신호'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02 17:42
수정2025.10.02 18: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오젬픽프리필드펜'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약평위는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오젬픽이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로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젬픽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젬픽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성분의 의약품입니다. 다만 제품명을 달리해 별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허가를 받은 만큼 위고비는 비만 환자에게만, 오젬픽은 당뇨병 환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위고비는 시장 전반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오젬픽은 지난달 25일부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약평위는 신풍제약의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신약 '업리즈나'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리즈나는 건보공단 약가협상 단계에서 등재 절차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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