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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으면 세금 돌려주는 통장이 있다고?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0.02 17:27
수정2025.10.07 06:00

찬 바람이 불자 투자자들의 연말정산에 활용 가능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산을 불려주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전체 가입 금액은 4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입자 수도 63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만능통장 ISA로 절세혜택 톡톡하게

ISA는 계좌 한 개에 예금·적금·펀드·주식·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립니다.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세제 혜택입니다. ISA는 소득 여건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3천8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 가입 기간 동안 2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농어민형은 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ISA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ISA에선 손익통산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ISA 내에서는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특히 매매차익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해외주식형이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손익통산에 따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이전해 혜택 극대화
ISA의 납입한도는 매년 2천만원으로,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돼 누적되므로 첫해에 내지 않았다면 이듬해에 4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4년 차까지 납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5년 차에 1억원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ISA에서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간의 의무가입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또 일반 계좌와 달리 ISA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와 3년 만기를 모두 채웠다면, ISA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한도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SA 만기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전 금액 10%, 즉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는 일반적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 이전하면 300만원이 더해져 최대 1천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일반계좌에 운용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15.4% 세율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 돼 수령할 때도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ISA를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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