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 강조에도…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0.02 16:50
수정2025.10.02 16:56
고용노동부가 최근 진행한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10건 중 7건 이상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운영된 신고 기간 중 총 1247건의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 중 965건(77%)가 임금 체불 관련이었습니다. 이밖에 직장내 괴롭힘(10건), 근로계약서 위반(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227건(18%)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1247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처리 중'인 사건이 315건입니다.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 중 기소된 경우는 27건이며,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190건)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99건), 법 위반 없음(18건) 등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접수된 사건 수가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은 9529건, 체불금액은 1108억4100만원이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7월까지만해도 사건 수가 1만1637건이며, 체불금액은 112억9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3주간 124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77%가 임금체불이라는 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언어와 제도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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