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02 16:16
수정2025.10.02 17:0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일 체포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일단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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