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특별법' 만든다…철거시 세금 감면·활용도 추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0.02 15:43
수정2025.10.02 15:47
[2020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장맛비에 무너져 내린 주택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연내 법안 발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3만4천가구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20년 이상의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해 '빈 건축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작년 기준 최대 6만1천동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5년 단위의 실태 조사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해 빈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를 파악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낡은 빈집이나 건축물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고, 빈집 철거 시 지방세 등 각종 비용이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자발적 철거를 유도합니다.
빈집 철거 후 공공 공용으로 활용하면 세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철거한 토지에 짓는 신축 주택·건축물은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합니다.
또 국토부는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합니다.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임대·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합니다.
공공 출자 법인이 빈 건축물을 수용·비축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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