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살아서 쓰세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0.02 15:43
수정2025.10.08 09:07
[노인 환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죽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전환 상품이 출시되면서 노후 생활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은 '하나로H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은퇴 이후부터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 기능을 탑재한 종신보험입니다.
기존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으로 전환하면 사망 보장이 사라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로H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유지하면서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망 보장과 연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 18년 이후'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상품 가입자는 원하는 시점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 남성이 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다고 가정하고 20년 후 55세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수급 전인 초기 10년 동안은 매년 약 367만원, 이후에는 약 18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수령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의 합계액은 전환시점 사망보험금인 약 1억669만원을 최저 보증합니다.
이달 중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줄줄이 출시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을 포함해 총 5개 생명보험사와 TF를 구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상품을 출시한 한화생명에 이어 나머지 4개사는 이달 중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가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계약만 해당되며, 또 금리연동형이 아닌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납입을 완전히 끝낸 계약이어야 합니다. 이밖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한화생명처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주는 상품에 이어, 향후에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형의 경우, 사업처 제휴와 전산 개발 등 준비시간이 필요해 연금형의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전에 보험금 상속인을 미리 정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사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고, 이를 상속 대상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줄 때 연금처럼 분할 지급할 수 있어 일종의 자산관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보험금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사망보험금 수령 상황에서 보험수익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험금 관리에 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설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가입한 보험이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 보장,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 신탁 수익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제한,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보험사들도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BL생명은 최근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 '(무)우리가족THE해주는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내놨습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지난달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안심신탁'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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