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노하우] 정부·여당, '경제형벌 1차 합리화' 방안 발표
SBS Biz
입력2025.10.02 15:24
수정2025.10.02 16:56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들에게 족쇄와 같았던 배임제를 폐지하고 경제형벌도 개선한다고 해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죠. 다만 법조계와 금융노조 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어떤 상황인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모셨습니다.
Q. 정부가 배임죄 폐지와 함께 110개 경제형벌을 손볼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주신다면요?
- 정부·여당, '경제형벌 1차 합리화' 방안 발표
- 형벌상 배임죄 폐지·대체입법 추진…재계 "환영"
-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등의 형사 처벌 규정 개선
- 110개 형사 처벌 규정→면책 마련·과태료 전환 등
- 그간 형법상 배임죄 두고 "기업 활동 위축" 지적
- "추상적·적용 범위 넓어 기업경영에 지장" 주장도
- 기업의 자율성·예측가능성 보장…처벌 요건 명확화
-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아직…"기소 건수 적어"
-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구성해 검토
- "배임죄·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 위축" 지적
- 정부, 신속 추진 가능한 110개 개선 사항 먼저 발표
Q. 특히 배임제 폐지는 70년만에 이뤄진 것이라 하죠. 배임죄가 그간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 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배임죄 폐지, 기업들이 반길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 70년 만의 배임죄 폐지…기업들이 반기는 이유는?
-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핵심 '형법상 배임죄 폐지'
- 배임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에 손해
- 배임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 경제범죄
- 단순배임죄·배임증재죄·배임수재죄 등 세부적
-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배임죄, 수사기관·법원 자의적 판단이 큰 영향
- 배임죄, 기업 및 민사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상황
- 배임죄, 기업·단체 등 입장에서 행위 판단 어려워
- 요건 명확화·처벌 범위 축소 등 대체입법 추진
- 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기업 활동 불확실성↓
- 기업의 투자·고용 의욕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Q.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있게 될까요?
- 대한상의 "정부의 배임죄 폐지 결정…긍정적"
- 대한상의 "행정제재·금전적 책임 전환도 환영"
- 경영 의사결정 예측 가능해져 투자·고용 의욕↑
- 중소기업계,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협에 시달려
- 중소기업계, 배임죄 폐지 시 적극적 경여활동 가능
-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정상 판단을 범죄로 몰아
- 배임죄 폐지 시 선의의 사업자 피해 줄일 수 있어
- 그간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기업 신뢰도 떨어져
- 李대통령 "기업 괴롭히는 배임죄…꼭 고쳐야"
Q. 배임죄의 폐지도 사실 기업들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성도 약해지고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 "기업에 자유" VS "책임 공백"…배임죄 폐지에 논쟁
- 배임죄 폐지로 기업 경영진의 책임성 약화 우려
- 소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
- 배임죄 폐지, 기업 지배구조·투자환경에 영향줄 것
- 국내 재계, 수년간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요구
- 배임죄 폐지, 경영 안정성 강화 신호 줄 수 있어
- 자본집약적 투자·M&A 결정 시 경영진 부담 줄어
- 법조계 "배임죄 폐지, 경영진 권한 남용 우려"
- 소수 주주·채권자 보호 약화로 책임경영 후퇴 우려
- 배임죄 폐지, ESG 경영 측면 지배구조 부정적일 수도
- 선진국, 배임죄 유사 규정…민사 책임·손해배상 중심
- 美 경영판단 원칙 폭넓게 인정…민사소송으로 해결
- 美 방식, 민사소송 통해 주주·채권자 구제 가능
- 투명한 지배구조·민사적 경제정책 뒷받침돼야
Q. 또한 주목할 만한 내용이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 건데요. 현행 경제형벌 체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게 문제였다는데,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차량 튜닝 미승인 피해↑
- 공중위생관리법상 상호명 변경 미신고로 피해도
- 숙박업·미용업 등 상호 변경·지위승계 신고 누락도
- 비료 용기·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시 그간 처벌
- 근로계약 시 조건 누락·車 튜닝 승인 위반…그간 처벌
-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 되기도
- 타법과 형평성 고려 형벌 폐지·수준 완화 규정도
- 그간 실외 이동로봇 승인 없이 무단 개조 시 형벌
Q. 그럼 정부가 추진하는 110개 경제형벌 개선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최저임금법, 주의·감독의무 다한 사업주에 면책
- 근로계약 체결 시 조건 누락→과태료 500만원 부과
- 경미한 의무에 대한 형벌,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 수산물 유통업자, 이력추적관리 미등록 시 과태료
- 개인신용평가사, 수집 기록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
- 先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後처벌로 규정 개정 추진
- 존치 필요성 낮은 형벌 폐지…지나친 경우도 완화
Q. '경제형벌 합리화'를 이유로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위법 행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합리화…'형벌'대신 '과태료'
-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형벌 아닌 행정조치 먼저
-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과잉처벌' 관행 개선
- 경제형벌 합리화…기업 혁신 뒷받침·민생경제 활력
- 생계와 직결된 가벼운 위반에 '전과자' 양산 없도록
- 형벌 대신 과태료…악용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도
Q. 정부와 여당은 과잉 형벌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요.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 과잉형벌 걷어내 민생경제 활력 높이기…실효성은?
- 위법행위 억제 위해 형벌 완화·금전적 책임성 강화
- "징역·벌금 등은 사업주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워"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 서 경미한 위반 직면
- 경미한 위반에 형벌은 부담 큰 생활밀착형 과제
- 국회 계류 중인 생활밀착형 법안 조속한 통과 노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들에게 족쇄와 같았던 배임제를 폐지하고 경제형벌도 개선한다고 해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죠. 다만 법조계와 금융노조 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어떤 상황인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모셨습니다.
Q. 정부가 배임죄 폐지와 함께 110개 경제형벌을 손볼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주신다면요?
- 정부·여당, '경제형벌 1차 합리화' 방안 발표
- 형벌상 배임죄 폐지·대체입법 추진…재계 "환영"
-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등의 형사 처벌 규정 개선
- 110개 형사 처벌 규정→면책 마련·과태료 전환 등
- 그간 형법상 배임죄 두고 "기업 활동 위축" 지적
- "추상적·적용 범위 넓어 기업경영에 지장" 주장도
- 기업의 자율성·예측가능성 보장…처벌 요건 명확화
-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아직…"기소 건수 적어"
-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구성해 검토
- "배임죄·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 위축" 지적
- 정부, 신속 추진 가능한 110개 개선 사항 먼저 발표
Q. 특히 배임제 폐지는 70년만에 이뤄진 것이라 하죠. 배임죄가 그간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 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배임죄 폐지, 기업들이 반길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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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핵심 '형법상 배임죄 폐지'
- 배임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에 손해
- 배임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 경제범죄
- 단순배임죄·배임증재죄·배임수재죄 등 세부적
-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배임죄, 수사기관·법원 자의적 판단이 큰 영향
- 배임죄, 기업 및 민사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상황
- 배임죄, 기업·단체 등 입장에서 행위 판단 어려워
- 요건 명확화·처벌 범위 축소 등 대체입법 추진
- 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기업 활동 불확실성↓
- 기업의 투자·고용 의욕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Q.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있게 될까요?
- 대한상의 "정부의 배임죄 폐지 결정…긍정적"
- 대한상의 "행정제재·금전적 책임 전환도 환영"
- 경영 의사결정 예측 가능해져 투자·고용 의욕↑
- 중소기업계,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협에 시달려
- 중소기업계, 배임죄 폐지 시 적극적 경여활동 가능
-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정상 판단을 범죄로 몰아
- 배임죄 폐지 시 선의의 사업자 피해 줄일 수 있어
- 그간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기업 신뢰도 떨어져
- 李대통령 "기업 괴롭히는 배임죄…꼭 고쳐야"
Q. 배임죄의 폐지도 사실 기업들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성도 약해지고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 "기업에 자유" VS "책임 공백"…배임죄 폐지에 논쟁
- 배임죄 폐지로 기업 경영진의 책임성 약화 우려
- 소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
- 배임죄 폐지, 기업 지배구조·투자환경에 영향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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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ESG 경영 측면 지배구조 부정적일 수도
- 선진국, 배임죄 유사 규정…민사 책임·손해배상 중심
- 美 경영판단 원칙 폭넓게 인정…민사소송으로 해결
- 美 방식, 민사소송 통해 주주·채권자 구제 가능
- 투명한 지배구조·민사적 경제정책 뒷받침돼야
Q. 또한 주목할 만한 내용이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 건데요. 현행 경제형벌 체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게 문제였다는데,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차량 튜닝 미승인 피해↑
- 공중위생관리법상 상호명 변경 미신고로 피해도
- 숙박업·미용업 등 상호 변경·지위승계 신고 누락도
- 비료 용기·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시 그간 처벌
- 근로계약 시 조건 누락·車 튜닝 승인 위반…그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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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정부가 추진하는 110개 경제형벌 개선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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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형벌 합리화'를 이유로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위법 행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합리화…'형벌'대신 '과태료'
-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형벌 아닌 행정조치 먼저
-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과잉처벌' 관행 개선
- 경제형벌 합리화…기업 혁신 뒷받침·민생경제 활력
- 생계와 직결된 가벼운 위반에 '전과자' 양산 없도록
- 형벌 대신 과태료…악용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도
Q. 정부와 여당은 과잉 형벌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요.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 과잉형벌 걷어내 민생경제 활력 높이기…실효성은?
- 위법행위 억제 위해 형벌 완화·금전적 책임성 강화
- "징역·벌금 등은 사업주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워"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 서 경미한 위반 직면
- 경미한 위반에 형벌은 부담 큰 생활밀착형 과제
- 국회 계류 중인 생활밀착형 법안 조속한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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