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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티메프 부가세 결국 환급해준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0.02 14:57
수정2025.10.02 15:21

[앵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판매 대금을 못 받은 티몬의 판매자들이 원래 구입한 사람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 놓고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각 세무서마다 판단이 달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의 판매자들에게 혼란까지 빚어졌는데, 결국 국세청이 이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얼마나 환급이 이뤄집니까?

[기자]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티몬 입점 판매자 339명에게 총 150억원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환급 신청을 안 한 피해 판매자들에겐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티몬 입점 판매자들은 물품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가격으로 티몬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했는데요.

티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판매대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낸 부가세는 못 돌려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당연히 줬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세청이 환급을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자]

현행법상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 파산 등으로 대금을 못 받으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를 티몬 건에 적용하기엔 모호한 면이 있었습니다.

재화를 공급받은 건 결국 소비자인데 단순 중개 플랫폼 역할만 하는 티몬을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된 겁니다.

국세청은 플랫폼사 파산 등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전례가 없다보니,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요.

이번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지난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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