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189만원 받는데 쉬면 204만원…일 안하는 게 이득?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0.02 14:05
수정2025.10.03 09:07
내년 실업급여가 하한액은 1일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2.9% 오르고,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2%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이에 내년 하한액은 1일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한액도 인상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이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6만원가량 늘어납니다.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릅니다.
쏠쏠해진 실업 급여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한액을 적용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육박합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188만 원)을 5만 원가량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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