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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괴롭힘' 재발 방지…법무부 1345 외국인센터 가동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02 13:42
수정2025.10.02 13:44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2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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