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11명 기소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0.02 12:11
수정2025.10.02 12:16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2월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 책임자인 현대엔지니어링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과 회사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오늘(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헌산업 대표와 회사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고 공사 현장인 청룡천교가 ▲ 종·횡 방향으로 내리막 등 경사가 있고 ▲ 거더 배치가 곡선 형태인 곡선교인 점 ▲ 교각과 거더가 비직각으로 배치된 사교 형태로 설계된 점 등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힘을 받는 특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긴 채 공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작업 편의와 부품 재사용 목적으로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 역시 하청이 제출한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와, 한국 망했네요" 했는데…출산율 대반전
- 2.'제발 돌아오세요'…열흘이 멀다 하고 예금금리 인상
- 3.국민연금 부부의 씁쓸한 현실…"평균 120만 원으론 못 산다"
- 4.스타벅스 사태에 어르신들 불똥?…복지부와 무슨일
- 5."다 갖추는데 2만원"…다이소, 러닝족 사로잡았다
- 6.국민연금 170조 매도폭탄?…기금위 결정 '촉각'
- 7."알 많아 좋아~"…B급 광고 대박 이수지도 나섰다
- 8.팀장 몰래 "내 주식 얼마나 올랐지?"…직장인 홀린 '엑셀 코스피'
- 9.백발 아빠는 일하고 20대 아들은 백수…갈수록 늘어나네
- 10.국민연금 170조 매도 폭탄?…증시 오늘 '이 회의'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