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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찍힌 빗썸, '코인 대여' 꼬리 내렸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0.02 11:28
수정2025.10.02 11:56

[앵커]

주식시장의 빚투처럼 가상자산 시장에도 코인을 빌리는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꾸준히 이 서비스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왔죠.

이를 애써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해 왔던 빗썸이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빗썸이 대여 서비스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기자]

빗썸은 어제(1일)부터 기존 2억 원이던 대여 금액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췄던 한도를 다시 한번 내린 것인데요.

빗썸은 지난달 24일에는 코인 대여 서비스의 최대 대여 비율도 기존 200%에서 8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는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과도한 대여를 금지했는데요.

그럼에도 빗썸은 기존 서비스를 강행했고, 결국 DAXA로부터 규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DAXA의 경고에 당국 압박까지 거세지자, 대여 비율에 이어 대여 금액 한도까지 낮추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 빗썸은 "처음 대여 서비스를 시도하다 보니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당국, 업계 협의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만 금융당국은 이미 빗썸을 정조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빗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더북 공유란 가상자산 거래소 간 매수, 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이재원 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빗썸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금융감독원장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빗썸이 당국과 엇박자를 타며 미운털이 박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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