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 6년만에 인상…육아휴직 지원 확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0.02 11:28
수정2025.10.02 11:52
[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도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됩니다.
현재 상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6만 6천 원인데요.
내년부터 6만 8100원으로 2천 원 넘게 오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 이를 반영한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 6천 원을 넘기면서 현재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데 따른 겁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올해와 같은 2.8% 수준이 유지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장기간 육아휴직 후 복귀해 업무 적응기간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대체인력과 한 달 정도 겹치는 기간을 두는 회사에 지원금을 한 달 더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휴직 기간과 대체인력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휴직 전 두 달까지만 정부가 회사에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복직한 뒤 한 달 정도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절반액은 휴직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휴직 중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최대 2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도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됩니다.
현재 상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6만 6천 원인데요.
내년부터 6만 8100원으로 2천 원 넘게 오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 이를 반영한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 6천 원을 넘기면서 현재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데 따른 겁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올해와 같은 2.8% 수준이 유지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장기간 육아휴직 후 복귀해 업무 적응기간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대체인력과 한 달 정도 겹치는 기간을 두는 회사에 지원금을 한 달 더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휴직 기간과 대체인력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휴직 전 두 달까지만 정부가 회사에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복직한 뒤 한 달 정도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절반액은 휴직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휴직 중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최대 2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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