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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 6년만에 인상…육아휴직 지원 확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0.02 11:28
수정2025.10.02 11:52

[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도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됩니다.

현재 상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6만 6천 원인데요.

내년부터 6만 8100원으로 2천 원 넘게 오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 이를 반영한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 6천 원을 넘기면서 현재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데 따른 겁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올해와 같은 2.8% 수준이 유지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장기간 육아휴직 후 복귀해 업무 적응기간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대체인력과 한 달 정도 겹치는 기간을 두는 회사에 지원금을 한 달 더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휴직 기간과 대체인력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휴직 전 두 달까지만 정부가 회사에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복직한 뒤 한 달 정도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절반액은 휴직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휴직 중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최대 2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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