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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나올법한 집'…그대로 방치하면 벌금 문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0.02 11:28
수정2025.10.02 14:14

[앵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현상으로 전국에 비어 있는 집이 13만 4천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집주인이 빈 집을 방치할 경우 세금 페널티 부과를 검토합니다.

류정현 기자, 정부가 빈 건물 관련 대책을 내놨군요?

[앵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년 넘게 방치된 빈 집은 13만 4천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물은 6만 1천동에 육박합니다.



빈 건물이 방치되면 범죄나 붕괴 위험이 커져 주변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자산가격 하락도 유발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빈 건물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유주가 붕괴나 화재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만약 건물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일 경우 철거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세제 페널티를 주는 것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페널티 종류와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 유도를 위해 철거 후 토지재산세 감면, 신규 건물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조치도 시행됩니다.

[앵커]

민간 건설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도 연계한다고요?

[기자]

민간 건설사가 주변 지역을 개발하면서 개발구역 바깥의 빈 건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로 환산해 줄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할 경우 개발계획에 필요한 면적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빈 건물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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