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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업자가 계속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0.02 11:17
수정2025.10.10 14:10

[금융당국이 배포한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대응요령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2개월간 소비자들이 많이 문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일인 7월22일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3천652건으로 시행 전 2개월(2천744건)보다 3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22.6% 증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37.8% 증가)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이에 대한 답변도 알렸습니다.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해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을 경우 게시물이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금감원(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또는 이메일 jebo1332@fss.or.kr)에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상환한 경우 개정 대부업법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 없이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했어도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인만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조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피해 차단을 넘어 피해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지속하며, 상담·신고 채널과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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