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안내 늦고 지연 통보 소홀"…국토부, 아시아나·에어로케이에 과태료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0.02 10:48
수정2025.10.02 10:51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하물 미탑재와 지연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총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각각 1천200만 원, 1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일부 수하물 미탑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지체해 항공기 이륙 이후에야 승객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통보 내용에도 보상 계획 등 주요 사항이 빠져 항공사업법 제84조 위반으로 총 1,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9건의 항공편 지연을 사전에 알면서도 승객에게 즉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건당 200만 원씩 총 1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승객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스스로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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