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역전될라…상한액 월 6만8100원으로 인상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0.02 10:35
수정2025.10.02 10:37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천100원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해보다 3.18% 오른 6만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6천48원으로 올해 상한액인 6만6천원보다 더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천100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 사용 전 2개월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사후 지급됩니다.
하지만 앞으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 대체인력을 계속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도 인상됩니다.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의 경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노동부가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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