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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주택 피해임차인에 11월부터 보증금 선지급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0.02 10:17
수정2025.10.02 10:17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입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6년 시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한 주택입니다. 

최근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미반환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 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 사당동 코브(85가구) ▲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입니다.

시는 우선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 중 잠실(1세대), 구의동(18세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습니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02-793-0765∼0768)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민간 사업자들이 청년안심주택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함께 재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에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합니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안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분양 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사업성을 높입니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예컨대 금리가 연 5%라면 실제로는 3%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유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재무 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에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6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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