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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정비계획안 항목 기준 완화…사업성 개선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0.02 10:07
수정2025.10.02 10:10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경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가 수립 중인 정비계획안에 담아야 할 일부 항목의 기준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당초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됐던 일부 평가기준이 1기 신도시 5곳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 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선도지구 단지 주민의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평가기준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이 사업성을 더 높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돼 재건축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모 방식을 거쳐 선정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는 아파트 유형 3개 구역(1만948가구)과 연립주택 유형 1개 구역(1천107가구) 등 4개 구역 1만2천55가구입니다.

 

선도지구 4곳의 단지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시는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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