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3.18% 오른 6만8천100원…6년 만에 인상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0.02 10:05
수정2025.10.02 10:07
[구직급여·육아휴직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8천100원으로 올해보다 3.18% 인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데 따라 6년 만에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천원에서 내년 6만8천100원으로 올리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며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6천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는 반면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령으로 고쳐야 하는데, 노동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만 월 최대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해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간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은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의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은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4.5일제 수요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도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맡겨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기관에 위탁할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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