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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티몬 셀러 미정산대금 부가세 150억 환급"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0.02 08:41
수정2025.10.02 13:47


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시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해석해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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