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낮춘다더니, 286억 세금 먹튀한 골프장 어디야?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0.02 07:52
수정2025.10.02 08:08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적게 받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세금을 감면받은 골프장 10곳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그린피를 비싸게 받아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무려 연평균 28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골프장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세금 감면 골프장 지정 제도만 만들어놓고 지정 취소 제도는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2년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이용료를 적게 받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객 1인당 2만1120원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4%를 재산세로 부과하는데, 대중형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가액의 0.2~0.4%,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가액의 0.25%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문체부는 이 법에 따라 이듬해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골프장 362곳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2023년 기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골프장 31곳을 조사해 봤더니, 10곳이 고객들에게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한도보다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골프장들은 2023년 가을에 주중에는 평균 18만8533원~19만8223원, 주말에는 평균 24만7759원~25만6342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골프장 10곳이 연평균 1곳당 28억6000여만원, 총 286억원의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로서는 이런 골프장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초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지정 취소 규정은 법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및 제재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5."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