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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미흡' 아시아나·에어로케이, 1000만원대 과태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02 06:32
수정2025.10.02 06:33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과태료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는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인지했으나,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습니다.
    
당시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하며 화산재가 퍼져 이들 항공편이 우회 항로로 운항해야 했는데, 안전과 연료 소모 등 문제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짐을 못 싣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뒤늦게나마 보낸 문자에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어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원씩이 부과됐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는데도 승객에게 미안내하거나 늦게 안내해 한 편당 과태료 200만원씩이 부과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에 대해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리며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고, 미탑재 가능성이 인지되면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와 함께 승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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