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소송 첫 결론…국민은행, 손실금 반환 1심서 승소
SBS Biz 정동진
입력2025.10.01 18:19
수정2025.10.01 18:25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한 투자자가 홍콩 ELS 투자 손실금 1억5천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투자자의 손실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홍콩 ELS 사태'의 투자 손실 책임과 관련해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의 소송에서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투자자는 지난 2021년 2월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한 증권사가 출시한 ELS에 가입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후 홍콩H지수 폭락으로 투자 원금 2억8천만원 중 약 1억5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투자자는 국민은행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과 ELS 가입 당시 절차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투자자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3년부터 이번 사건과 비슷한 구조의 ELS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수차례 투자하고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가 ELS 투자 위험을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홍콩 ELS 사태로 투자자와 자율배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율배상 과정에서 배상금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투자자는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10.'어르신 절세통장' 올해가 막차…내년부턴 가입 문턱 확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