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3개사 과징금 17억원 부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0.01 17:41
수정2025.10.01 17:45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숲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숲은 2021년과 2022년 영업 수익과 영업 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개인 방송을 통한 게임 콘텐츠 광고 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으로서, 관련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총액으로 인식해 영업 수익과 비용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숲은 과징금 14억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각각 27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닏.

세진은 매출 채권과 관계사 차입금, 채무변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사를 통해 매출 채권을 회수하고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 차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 면제 받은 것으로 형성해 당기 순이익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도록 해외 거래처에 채권·채무 조회서를 허위로 보내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진은 이 같은 혐의로 과징금 1억8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등은 각각 1770만원, 감사는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신기테크는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는 계약에서 장기대여금과 장기 선수금을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신기테크는 과징금 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받았고, 대표이사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미 재무부, 제재대상 통합·정리…北핵개발 조달 기관 포함
애플, 15개월 만에 세계 시총 1위 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