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강벨트' 주택거래 전수검증…104명 세무조사 착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01 17:21
수정2025.10.01 17:25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이 1만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월(1만1천154건)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대이다.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승 거래 비중도 감소했지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은 오히려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입니다.
우선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습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입니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에 올랐습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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