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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상품 판매시 특정답변 유도·비대면계약 권유 금지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0.01 16:04
수정2025.10.01 16:05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를 권유한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가 부당권유행위 유형에 추가돼 금지됐습니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추가 금지유형에 포함했습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등의 법령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대면계약을 권유할 유인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핵심(요약)설명서 최상단에 기재하고 이를 우선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투자성 금융상품을 팔 때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일부 확인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평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조정·의결사항 중 정보전달 성격의 단순 보고사항의 경우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가 부적정 판단 사유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도록 개선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을 [별표 6]에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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